전세가율·주택 가격 산정기준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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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세가율 기준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10% 낮춘 것이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거나 시장·지역 등의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는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때는 신축·연립에 대해 90%만 인정하는 식으로 적용 비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왔다.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 보증 기간과 임대차 계약 기간도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임대인이 보증기간을 '1년·2년·임대차기간' 중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보증이 종료되는 문제가 있던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화 조치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사업자들이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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