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피해 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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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제공 |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극한 강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해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설치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다. 지자체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 필요성 확인과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등을 거처 침수방지시설 설치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3월 15일부터 매주 지자체와 함께 '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차 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행안부 측은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침수 우려 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및 대피 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 담당자 매칭 등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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