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용도·높이 규제 완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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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특별계획구역 지정해 상업용지에 주거도입 가능
▲압구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용도·높이·밀도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2017년 11월 2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주택 공급 위주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 연계성 부족 등 한계를 보이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도시관리 수단을 적용할 수 있어 재건축을 한층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안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앞으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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