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거쳐 이달 중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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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앞으로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 실적 평가와 등록 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속조치다.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 되면 그동안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겪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우선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발주자가 실적 관리 기관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도 간소화했다.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같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행은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사전 전검을 실시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고쳤다. 기계설비 공사와 난방공사의 도급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받고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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