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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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정부 전세사기 합동 단속이 무기한 연장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세사기 근절과 비해 회복 등을 위한 엄정 단속을 기한 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1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범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개월 간 총 1765건ㆍ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했으며,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5억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등 7590건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다만 최근까지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특별단속을 기한없이 계속해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범죄 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혀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다 5일에는 피해자 대환대출 요건 완화와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피해양상을 고려해 상담역량 보강과 다가구 피해자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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