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사업기간 10년 이내로 단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9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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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정비지원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소규모주택정비 동의율 100%→80% 완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방침 병행 수립
▲사진=셔터스톡

 

정부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에 패스트트랙(신속행저절차)를 도입해 사업 기간은 대폭 줄이고 속도는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에 앞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난달 27일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한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미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 6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수립해 약 2년, 공사비 등 주민부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해 약 1년, 총 3년 정도 사업기간 단축을 꾀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는 만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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