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시험·검사 기관도 확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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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앞으로 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에 먼저 참여하고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입찰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저안은 우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엔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023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실적 통계 기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 측은 분석했다.
김병태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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