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 청년대출은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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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과 3억원 이내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토부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입자금 대출은 4억6900만원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한편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2자녀 이상이면 1.4~2.1%로 10년,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1.0%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되며, 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포인트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 출산을 하면 아이 1명당 금리 0.2%포인트 인하와 특례기간 4년 연장 혜택이 부여되며,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12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1~3.0%의 금리로 4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2자녀 이상이면 1.0~2.8%로 8년, 3자녀 이상이면 1.0~2.6%로 12년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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