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최다사유 '수리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3 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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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결과
122건 중 108건 합의 조정…분쟁 조정률 89%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 관련이 53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2019년 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리비 다음으로는 계약해지(52건·27.6%)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갱신(13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 신청인은 임차인이 147명으로 78.2%를 차지했고, 임대인이 41명으로 21.8%였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해지(32건) 조정 신청이,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회복(3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다. 

 

지난해 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22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켜 분쟁률은 89%를 달성했다고 시는 전했다.

 

기간을 최근 3년으로 넓혀보면 시 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청 사건은 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조정(68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계약해지(53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이, 2022년에는 방역 지침이 완화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수리비(53건) 분쟁 조정이 1위를 차지했다.

 

시 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부터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시는 이 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해석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방문은 물론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채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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