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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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현행 제도에 맞춰 도시관리 체계마련 위한 결정
▲서초 아파트지구 위치도(왼쪽)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초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의 공동 재건축이 더욱 수월해지게 됐다.

 

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76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뒤 주택법부칙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제도에 발맞춰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컨대 주택용지 필지에는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비해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 특히 정비계획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부문은 지구단위계획과 내용과 형식이 같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재건축이 쉬워진다. 

 

서초아파트지구에는 20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삼풍아파트와 우성5차아파트가 있다. 시는 이들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하고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서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이외에도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 → 40m 이하)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수아파트지구 위치도(왼쪽)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이수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 사업추진에 제약이 컸던 지구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방배로45길 일부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아울러 지역 명소인 방배동 카페골목과 벚꽃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카페골목 일대에 연도형상가 배치해 상업문화가로로 특화하고 벚꽃길은 원지반 보존을 통해 재건축 이후에도 벚꽃길을 보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 되면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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