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도 영상기록·관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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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현황. 그래픽=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한달 간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성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 10개소 내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 내외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일반건축물 공사장 5개소 내외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별로 3일에 걸쳐 특수구조 안정성에 점검에 중점을 두고 1차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 감리, 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슈미트해머를 이용해 확인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과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관리 감독에 사용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공 전과정을 관리·감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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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기록관리 영상 갈무리. 사진=서울시 제공 |
시는 현재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행 중인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건설 현장과 더불어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는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
앞서 시는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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