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현황 사진·동영상 기록 의무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1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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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방화셔터에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 설치해야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시공현황의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된다. 

 

또 건물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는 내화채움구조로 메워야 하고, 건물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할 때는 일반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규칙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능성을 더욱 강화하고,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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