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낮아진다…구조안전성 비중 50%→30% 축소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8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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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15%→30%·설비노후도 25%→30% 상향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축소…즉시 재건축 가능↑
'적정성 검토'도 원칙적 배제…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셔터스톡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율을 확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높여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불편 해소에 제도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인 이후 시행일 기준 4년10개월 만에 재건축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인포그래픽=국토부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그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우선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평가 기준이 늘면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선안은 재건축 진행에 차질을 야기해온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고,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과,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세 단계로 나눠 판정하고 있는데 점수 범위를 조정해 재건축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현행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완화되고, 기존 30점 이하만 가능했던 즉시 재건축은 45점 이하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 조건부 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간소화했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 여부를 가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 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기 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 방법을 구체화한다. 

 

특히 시장 불안과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강동·송파·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효과 등을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 첫 관문 통과도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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