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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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이 기존 1기 신도시 등 51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대 108곳 내외 지역까지 늘어난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완화범위도 명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를 명확히 정의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건축규제 완화범위,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택지 등의 조성사업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안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안산 반원,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만 특별법 대상으로 51개 지역에만 적용돼 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행령안은 또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는 등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하였다.
공공기여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키로 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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