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노후도 등 고려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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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동, 중랑구 중화2동 등 3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5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을 받은 5곳 가운데 이들 3곳을 올해 2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모아타운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대상지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통해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지 수요 차단을 위해 이들 3곳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을 2023년 8월 31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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