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누계 기준 하자최다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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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대송이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이같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발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심위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자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하자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등이 포함된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었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 대송으로, 세부하자건수가 246건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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