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71억원 추정…2030 청년 피해자 다수
나머지 사례들도 조사 후 추가 수사의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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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사례 개요. 그래픽=국토부 제공 |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가운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들로 1차 선별됐으며, 국토부는 나머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사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빌라왕은 사망했지만, 국토부는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건의 혐의자 중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고,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로 발생한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뤘고, 40대(11.3%)와 50대(6.6%)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내년 1월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내년 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계속해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27일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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