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매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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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후속조치
민간사업자에 세제 감면 등 다양 혜택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은 지역별로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호, 경기·인천 5000호 등 수도권에 전체의 70%에 달하는 7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여준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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