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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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지 허위 이전과 위장 이혼 등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사례가 어김없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7068세대를 대상으로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거나 무주택세대가 아니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나왔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7건이나 됐다.
이밖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3건,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 1건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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