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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캠프스탠리 / 경기도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장기간 표류 중이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쉬워진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공원·녹지, 중소기업단지의 의무 비율을 완화해 공공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30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군부대 종전부지를 포함한 GB 해제 대상지에 적용되는 의무시설 비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임대주택 40~50%, 공원·녹지 25%, 중소기업 전용단지 13% 이상 확보를 요구해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지침은 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20% 이상, 중소기업 단지는 10%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도는 “반환공여지의 공공적 기능은 유지하되,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하남 캠프콜번과 의정부 캠프스탠리 등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지사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인프라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희생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은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정밀한 기획과 현실 기반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규제 완화가 정체된 공공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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