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과태료만 총 20억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1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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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불법증여 등 465건 적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시 직접 조사권' 부여 법 개정 추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셔터스톡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를 허위·지연 신고하고, 불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행위 의심 사례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 행위의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를 맺으면 계약 조건 등 거래 정보를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A씨와 B씨는 다세대 주택을 3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는 다세대 주택을 중개 거래하면서 2억 2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는 1억80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가의 4%에 해당하는 900여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매수인과 매도인도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만원이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두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밝혀지고, 미성년자가 7억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등 불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른바 '집값 띄위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추적 관찰)하여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아울러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왔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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