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유주택모델 나온다…서울시, 안심특'집' 공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1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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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원룸 시세 대비 50~70% 임대료 책정
청년 최장 6년·중장년 10년까지 거주가능
▲안심특‘집’ 사업 개요 그래픽=서울시 제공 

 

1인 가구 150만 시대, 서울시가 맞춤형 주거모델을 내놨다.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맞춤형 '특별한 집'이라는 의미의 '안심특집'이라는 이름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더욱이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안심특'집'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눠지며, 주거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보다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밖에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만 19~39세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공간도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인 9.5㎡ 이상보다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층고도 2.4m 이상, 편복도 폭도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이고, 쾌적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아울러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공간의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개인 주거공간이 150실 운영된느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아울러 안심'특'집은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 350m 이내를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또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의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로 건설해야 된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3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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