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최대 5억원…총 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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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주도로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지차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이번 공모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 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이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 담당자의 81.4%와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혁신기술 간 매칭 지원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한다.
사업 대상자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한 뒤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공식 누리집과 국토교통과학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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