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건 부적격사례 적발…15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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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적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 대상은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 ▲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지였다.
한 조합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적발됐고, 다른 한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미공개하고 의사록 등을 지연 공개한 조합도 2곳이나 있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처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원 해임총회 대응을 위한 보조요원을 고용하면서 조합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조합이 아닌 임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조합비용으로 지출이 불가하다. 국토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횡령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서립되면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추진위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임원의 급여지급 시 일정액의 식대를 포함해놓고 업무추진비로 중복지급한 사항 등 다수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10건 가운데 73건은 행정지도, 20건은 환수조치, 15건은 수사의뢰, 2건은 환수조치했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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