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나이·주소·미반환금액 등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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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담은 '주택도시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하위법령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당사자 소명을 거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단 공개까지는 시행일 기준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명단 공개는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제출받은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앱(App)'에서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또, 임대인 사망 등으로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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