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등락…세종·서울↑·대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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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현황. 그래픽=국토부 제공 |
올해 전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오른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이같이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작년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9%이 적용돼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ㆍ도별 공시가격의 등락이 엇갈렸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다음으로는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로 4.15% 하락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는 편차가 있었다. 서울 안에서는 송파구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금천구(-0.87%), 관악구(-0.28%) 등의 공시가는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억6200만원), 세종(2억9000만원), 경기(2억2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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