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3500명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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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대상자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3500며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자는 기존 1차와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소득요건 외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와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서울주터포털 1대1 온라인 상담창구와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75%, 2625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월세 지원은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급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돼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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