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틈탄 기획부동산 주의보…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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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광고 피해주의 당부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방침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 측은 강조했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형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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