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LTV위반 등 위법의심행위 1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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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셔터스톡 |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미등기 거래가 99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6.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이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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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주요 적발사례. 그림=국토부 제공 |
이번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고, 국토부는 이런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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