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확정…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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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4층 2500세대 자연친화단지로 탈바꿈
최고 28m→평균 45m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경관배치안.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 짓고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주거지로, 그간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시가 지난달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하고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획안은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두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다.

 

계획안은 '자연과 하나된 녹색주거단지'를 목표로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내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평균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특히 경관 계획상 조망점(송중초교앞교차로~삼양사거리)과 조망가로(삼양로)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장대한 입면 지양, 가로변 저층 배치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으로 북한산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런 북한산 경관관리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신(新)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기존엔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15층)로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용적률(기존 164%) 또한 240% 내외를 적용받음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시는 북한산 경관은 서울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인 점을 고려해,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시에도 입체적 경관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북한산 경관 보호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또한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심 속의 녹색 주거단지를 실현한다.

 

또 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삼양초 후문에서 솔샘로)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따라 이어지는 경관보행가로는 단지 내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지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아울러 단지 진출입 및 삼양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인수봉로,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입체적 도로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간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뿐만 아니라, 인접한 미아7구역,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주변 개발사업지와 연계한 통합적 개발계획 및 장단기 도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와 정비계획안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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