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운동시설 등 용도변경 가능 면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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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폐지된 어린이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내 어린이집 용지를 폐지된 뒤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 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도 각 전체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동의와 행위 허가를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행위 신고만 하면 물막이설비를 설치,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시설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확대된다.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요건도 기존 거주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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