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도 세입자 보상대책 반영 예정
![]() |
▲서울 강북구 번동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세입자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에 세입자 지원책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세입자 보상대책 조례 마련 이전인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올해 7월 강북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이주시기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해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조합 측은 앞으로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강북구 번동 외에도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