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구로·망우동 등 3곳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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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이번에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런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천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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