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30 정비 기본계획 변경 확정…원도심 재생에 속도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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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상향·공공기여 폐지·절차 간소화로 사업성 개선 기대
▲지난 7월 선정된 ‘미니뉴타운·역세권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부천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손질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고시됐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정비사업 구역의 건축 규제를 덜 받는 상위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종 상향’ 제도다.

일반 정비사업 구역에는 1단계 종 상향이 허용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했던 ‘공공기여 10% 의무’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항목별로 최대 4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변경안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이 정비구역을 제안할 때 거쳐야 했던 입안·제안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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