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역 완료…특별법안 2023년 2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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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와 지난 8일 이뤄진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한다.
또 노후도시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전반적인 방침을 마련한다.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위상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정비 목적, 대상,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추진절차·체계, 특례, 선도지구, 기반시설, 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 발주된 뒤 오는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연구가 완료된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8개 법안이 목적,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법안마다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특례 수준도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TF를 통해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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