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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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용적률완화·재생열공사비 지원방안 등 마련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내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치된 재생열 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해 다음달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생열 의무기준 준수 불가한 경우 사업자가 불가 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설치 여건 등을 검토해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의무 도입에 따라 허용용적률도 일부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대도시 특성상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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