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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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2만7325건으로 작년 동기 6973건보다 3.9배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거래에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 6222명으로 작년 상반기 3035명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16~17일 이틀간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86.6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중개거래 전자계약 확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등 10곳으로 금융사들은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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