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 재산세 4조5247억원…전년比 9.6%↑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3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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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격차 최대 23배…강남 3구 비중 43%
"오는 30일까지 재산세 내야…넘기면 3% 가산"
▲서울 여의도 일대 전경. 사진=셔터스톡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분 서울 재산세가 크게 뛰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대한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보다 건수로는 5만건, 액수로는 3975억원(9.6%) 늘어난 수준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오르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되고 지난해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 0.05%포인트(p)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실질적인 세 부담은 완화된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시는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8일부터 발송됐으며,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내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스탁스(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9월은 추석 연휴 등 이동이 많은 시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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