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수사의뢰…형사처벌·청약제한 등 강력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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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사례 12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됐으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 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이밖에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 3건과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계약을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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