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반특성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0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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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관·학계, 연구 개발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국내외 액상화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

 

국내 지진과 지반 조건에 맞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는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에서 1995년 발생한 고베지진과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나 사회 인프라에 큰 피해를 끼쳤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하면서 처음 액상화 현상이 관측됐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에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설물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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