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89개 민간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
1개사 최대피해액 50억원…근본적인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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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전국 민간 건설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부당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태업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건설현장 1489곳에서 207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지난 3년간 부당금품 요구로 발생한 피해액만 1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기간 총 290개에 이르는 건설사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84곳은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업체 자체 추산액을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신고 결과만 살펴보면 118개 건설사가 노조의 부당금품 요구로 피해를 입은 액수는 지난 3년간 1686억원에 달했다. 1개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를 입은 곳까지 있었다.
이런 불법행위는 1489곳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 대구·경북권이 125곳, 광주·전라권이 79곳, 대전·세종·충청권이 73곳, 강원권이 15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 가운데 월례비 요구가 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조전임비 강요(567건), 장비 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답했다.최소 2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한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고, 쟁의 행위를 3개월 동안 진행해 4개월 간 공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벌일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로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가 생겨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도 연다. 이 회의에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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