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 시세반영률 낮은 탓”

박동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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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천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경실련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 시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보다 30%포인트 낮아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거래금액은 모두 27조809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산정을 위한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이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은 23조7412억원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이다.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제공=경실련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와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더해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을 계산한 뒤 자체 조사한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비교한 결과 4년간 총 빌딩 과세기준은 11조9663억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의 44%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22% 더 높은 66%이다.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 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를 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의미이다.

연도별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은 2020년 46%, 2021년 44%, 2022년 43%, 2023년 42%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7%, 2022년 69%, 2023년 60%로 연도별 과세기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보다 18%~26% 더 낮다. 특히 2022년에는 26%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의 토지가격은 984억인데 비해 공시지가는 109억원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은 빌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2022년 거래된 CORNER50 11%, 삼일빌딩 16%, 영시티 17%, LG전자가산B 19% 순으로 나타났다. 무신사캠퍼스E1과 CORNER50의 경우 매각 직전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들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빌딩 5개를 조사했다. 2023년 거래된 문정프라자는 토지가격은 2285억, 공시지가는 1556억으로 시세반영률이 68%나 됐다. 같은 해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0%인 데 비해 58%나 차이 난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은 빌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더블유몰 65%, 종로타워 63%, 롯데손해보험빌딩 61%, 우덕빌딩 60%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경실련


경실련이 빌딩 토지가격에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적용한다면 최근 4년간 1000억 이상 빌딩 거래로 총 500.5억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매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도만 공시지가에 적용했더라도 316.7억이 더 많은 816.2억의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적용 시 보유세는 2020년 179.7억, 2021년 65.7억, 2022년 150.4억, 2023년 54억의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 공시가격과 동일한 시세반영률만 적용해도 2020년 127억, 2021년 49.3억, 2022년 111.3억, 2023년 28억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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