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줄이고 불법행위 감점항목 대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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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내년부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품질과 불법행위 관련 기준이 9년 만에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저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를 종합해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발주자가 입찰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나 보증심사를 할 때도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과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을 고려해 신인도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건설 품질·안전을 고려해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소위 '벌떼입찰' 등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늘어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했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을 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이 새로 도입되며,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된다.
경영평가액의 경우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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