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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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약칭: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는 선이주가 불가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SH공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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