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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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디자인・친환경・관광숙박 건축물 유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60% '공공 기여'로 환수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시는 이에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마련했다.

 

건축혁신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110%포인트(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탄소제로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탄소제로 계획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고려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며, 최종 인센티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계획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인센티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형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3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항목의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3가지 항목  모두 적용시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토록 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새로운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며 "나아가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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