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없앤다…국토부, 건설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2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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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금품 요구 시 면허 정지·취소 검토
▲사진=셔터스톡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하도급사에 소위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1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레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작업의 중단 여부가 현장의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환경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통상 각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날 건설업계 참석자는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버린다"며 "이러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하도급사로서는 조종사의 월례비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레미콘 운송업자와 관련해서도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며,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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