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재검토 기준은 반대 15%서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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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안 재검토나 취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정안으로 도계위에 상정해 가결됐다. 우선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가능하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 전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시 측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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