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법의심행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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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 그래픽=국토부 제공 |
무자격비자로 임대업을 하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 외국인들의 주택·오피스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 실시한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택거래 조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진행됐고,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7520건 가운데 245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유형이 20건에 달했고,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ㅅ너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여위하는 '무자격비자 임대업' 유형도 17건이나 됐다.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편법증여' 유형도 10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이 나왔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내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으로,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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