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 주택가격 산정할 땐 '공시가격' 우선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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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에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하도록 했던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에 들어가 법령정보의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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