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검토·구조체 품질조사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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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과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도 마련했다.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기둥분담면적을 기둥분담면적과 벽체분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와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도 만들었다.
우선 설계도서 검토는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과 기둥 주변 슬래이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체 품질조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과 함께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안전점검 매뉴얼은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자문위 위원장은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자문위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전구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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